양지요양병원과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요양병원 방역관리 적정유지 차원에서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접촉(대면) 면회를 시행 합니다.
접촉 면회 기준
1. 면회객, 입원환자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2주경과)인 경우 허용
2. 병원에서 마련한 별도 공간에서 면회 실시
3. 마스크 착용(KF94, N95) 및 손소독
4.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
5. 필요시 면회객의 PCR검사 (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 필요
6. 면회객, 입원환자 모두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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