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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거주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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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3-01 16:22
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거주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 도내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등 1,824개소 대상 2주간 실시
- 집단 감염 위험 높은 계층·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 생활
- 예방적 코호트격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 예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29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로 이들이 밀집돼 있는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1,824개소에 대해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에서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예방적 조치를 꺼내들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집단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노인 등이 생활하는 거주·의료시설에 대해 선제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히 늘어나 2,900여명에 육박하고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칠곡 중증 장애인시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 등에서 외부 감염원 유입으로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돌입하는 시설은 시설장 및 병원장 판단 하에,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는 범위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한다.
입소자의 가족을 포함한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도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는 시설에는 종사자 시간외수당, 식비·간식비 등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각 시설의 이행여부를 계속해 점검하는 한편 참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코호팅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코호트 격리 전까지 임시조치로써 시설장 책임 하에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격리 하도록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에 있어서는 지연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에 따라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게 됐다”며 “격리라는 힘든 상황을 인내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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