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요양병원과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양지요양병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되는 배경은 개정된 의료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병사 대 환자분 비율 조정 관련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병상간 이격거리를 더 넓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병실당 6인실을 5인실로 부득히 축소 조정하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2년동안 약 28% 정도
인상되여 간병사 충원과 관리에 대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자를 올리게 되어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월 환자분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명의
간병사가 3병실 15분의 어르신을 간병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환자 대 간병사 비율은 7.5 대 1입니다.
상기 공동간병 방안보다 좀 더 적은 비율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하여 1병실당
1명의 간병사가 5분의 어르신을 모셔드리는 방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우는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현행보다는 월 1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위 두 방안에 대하여 어르신 가족분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2월
11-12일중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전이라도 전화주시면 다시한번 성심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본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섬김이 되도록 계속 배전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양지의료재단 양지요양병원 이사장 이용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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