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지요양병원과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2024년 05.20일 부터 시행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 조회 583회
  • 작성일 24-05-20 10:27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 보험법 제12조 제 4 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