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지요양병원과 함께하면 희망이 두배가 됩니다

병실 관련 안내문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건
  • 조회 1,303회
  • 작성일 18-12-05 16:23


  양지요양병원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되는 배경은 개정된 의료법이 2019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병사 대 환자분 비율 조정 관련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병상간 이격거리를 더 넓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병실당 6인실을 5인실로 부득히 축소 조정하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2년동안 약 28% 정도


 

인상되여 간병사 충원과 관리에 대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자를 올리게 되어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환자분 본인부담금을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2명의


 

간병사가 3병실 15분의 어르신을 간병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환자 대 간병사 비율은 7.5 1입니다.





상기 공동간병 방안보다 좀 더 적은 비율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하여 1병실당


1명의 간병사가 5분의 어르신을 모셔드리는 방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우는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현행보다는 월 1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위 두 방안에 대하여 어르신 가족분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2


11-12일중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전이라도 전화주시면 다시한번 성심껏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본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섬김이 되도록 계속 배전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125

 

 

            양지의료재단 양지요양병원 이사장 이용래 올림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